핵심제안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습 목적을 벗어나 부당지시, 청소.노동 중심 실습,주말 실습악욕, 위생.인권 위반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실습생 보호법(가칭)제정,실습기관 인증 강화, 불공정 실습방지, 주말실습 제한, 지도자 자격강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문(국민생각함)
1. 문제 제기 배경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실습은 교육이 아니라 노동, 지도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지시, 학습이아니라 감정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쉽게 실습이 인정되는 불공정 구조
특정 기관은 지도자와 실습생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실습인정.제대로 배우지 않아도 서류만 작성하여 통과하는 사례가 빈번함
►주말실습(프로그램 없음)만 하고 실습인정
주말에는 프로그램이 없고 청소,정리,단순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실습평가는 동일하게 인정됨→실습생 간 학습격차가 매우 커짐
►부당한 지시와 갈등
실습지도자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실습생에게 계속 지시하거나, 지적, 훈계, 과도한 신체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반발하면 실습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음(갑.을 관계라는 구조가 관례가 되어있음)
►위생 및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 실습생을 탓하는 구조
예:→1.플라스틱컴을 락스에 담가 소독하는 비위생적 행위
⇒실습생이 문제 제기하면 오히려 실습생을 질책함
→2.요양시설에서는 컵 재사용이나어른용 기저귀를 자주 바꿔주지 않음 (길게는 1주일간 깔아놓은것도 보았음)
치매어르신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것 같음
(실습 경험자로서 어르신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피해볼까 말을 못할뿐입니다. 가족들이 맡겨만 놓지 마시고 자주 들여다 보시고 cctv확인요청도 자주 하십시요)말도 나오는 cctv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실습기관의 선정기준이 허술함
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는 특별한 기관 검정없이 실습기관을 올리고, 현장 실사가 없어 잘못 운영되는 기관도 실습처로 유지됨
지도자가 아닌 요양보호사님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수준임(서로 서류상에 맞으면 실습기관이 선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음)
하지만 이런곳들은 서류상보다 실습처를 직접 방문하고 제대로 요양보호사님 1:2.5명 수준이 관리되고 있는지 간호사가 제대로 일을 보고있는지
병원과 연계된어있는 곳에 의사가 와서 제대로 진료를 보고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알고 쉬쉬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제도를 바꿔야하는게 맞구요)
►실습생의 학습권.인권 은 보호받지 못함
실습 지도자가. 기관, 학교, 협회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실습생만 희생되는 구조(학교에서는 시키는데로 하라고 함)
2. 정책 개선 제안
►실습생 보호법(가칭)제정
•실습생의 신분을 "학습자"로 명확히 규정
• 실습생에 대한 부당지시 .폭언.모욕 금지
• 위반시 : 기관 인증 취소 및 행정처분
•실습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실습위반시 실습생이 점수를 줄 수 있는 제도 제안
•실습생이 20~30만원선의 금액을 내고 실습하고 있으나 실상은 청소 노동이 전부임(이건 제도자체가 납득이안감)
►주말 실습 악용방지 및 제한
•주말 실습은 전체 실습시간의 20%이하로 제한
•주말에도 실습 인정 받으려면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수 운영해야함
•청소, 노동만 하는 실습은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그러므로 실습선정이 아주 중요함)
► 아는 사람 소개.인맥 실습 금지
•실습생 매칭을 "학교-기관 매칭 시스템"으로 전환(전자화해서 랜덤)
•사적 친분 있는 경우 학교에 신고의무
•실습평가 과정 문서화 외부검증 강화
►실습기관 인증제 강화
•기관 선정시 학교의 불시 현장방문 의무화
•프로그램 유무, 인력배치, 위생, 인권기준 점검(인력부족한곳은 단순 노동자에 불과한 일을 시킴)
행정을 배우러 왔다고 하면 행정할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함(돈은 미리 다 받아놓고서는...)
•불시점검 도입(공무원들 제발 와서 대충 보고 서류 쓰지 마세요)
•실습생 민원 접수시 인증 즉시 재검토
►지도자 자격 강화
•실습지도자는 → 사회복지사 1급+3년이상 경력또는
→ 사회복지사 2급+5년이상 경력을 요함(실습지도자 연1회 이상 인권,윤리,지도교육 필수)
→요양보호사가 실습생 지시 금지
►실습생 전용 신고창구 설치
•실습생 보호센터 (국가 실습권인 센터)설치
•익명 신고 가능
•신고 시 보호조치 의무화
•학교-기관-협회-지자체가 연동된 실시간 시스템 구축
►실습생 권리 장전 제정
실습생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신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
♦ 국가가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보호
3.기대효과
•실습생 인권,안전, 실질적 보장
•불량 실습기관 자동 정리 → 어르신 인권도 동시에 보호
•사회 복지사의 질적 수준 향상
•실습생 간 불공정 .격차 제거
•청소, 노동 중심 실습 사라지고 학습 중심 시스템 장착
•실습생 보호가 법.제도로 자리잡아 "당하는 문화"자체가 사라짐
•점차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져야함(사회약자를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4.결론
사회 복지 현장은 인권. 돌봄. 인간 존엄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실습생들은 가장 약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실습 제도는 학습자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습생일 보호받는 구조," 누구나 평등하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주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분들이 돈을 보고 복지를 한다면 그건 봉사 복지가 아닙니다.
점차 개인이아니라 나라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좀더 질좋은 복지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특히 사회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곳은 인권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주신다면 좀더 질좋은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시습기관을 소규모요양 보호시설에서 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실습일지에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지 못하게 압박받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점수와 연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수에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시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무시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때 써먹고 필요없어지면 과감히 버려지는 그런 구조를 겪어봤습니다. 모질게도 말하고 참 못땠다. 이런곳에서 우리 어르신들 어쩜좋지??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인권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래서 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였을 분들이, 아니 내아버지 내어머니가 될수도 있습니다. 내부모를 그런곳에 모실수있을까요? 저는 아니오라고 단오하게 답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도 요양보호시설만큼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않으신겁니다.)
그런곳은 구조적으로 요양보호사 1명당 2.5명을 돌보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있던곳은 1명이 9명을 돌보는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습자가 들어오면 옳다구나 요양보호사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랑 학교는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있고 모순이 많은 곳들이 실습하곳으로 선정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지켜보고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사회약자보호하자 라고 외치지 마시고 제안서를 넣으면 제대로 보시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국가에서 해야하며, 협회나 학교에서 해야할일아닐까요?
제안서를 넣으면 넣는족족 거부당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약자들을위해 무슨일을 합니까?
결국엔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은 사회약자들입니다.(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또 그런 입장이 될수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사회약자들에게 돌아간다는걸 잊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로 말하는 그런 딱딱한 공무원들의 일말구요. 제발 실전에 나가셔서 제대로 돌아보고 점검하고 점수 주시고,
아닌곳은 과감히 여과없이 뿌리봅아 주십시요. 그것이 사회약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첨부파일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보기가 거북할수 있으므로 자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