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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7년전 연체후 6개월이상 채무조정 이행자에는 해당되지만 막상 신복위에 전화해보니 명칭만 다를뿐 기존 운영하던 소액대출 상품으로 진행하는데 이미 예전에 대출후 미납되어 보증기금으로 대위변제 되어 보증을 받을수 없어 대출불가라고 하네요. 상황에따라 피치못한 경우에는 새로 재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이럴거면 그냥 처음부터 소액대출 상환여력있는 대상자들만 가능하다고 하지 그랬나요? 대체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하는일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참여기간 : 2025-11-14~2026-01-1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그 : #새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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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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