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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비상계단 방화문과 세대 내 대피공간
현재 소방법상 아파트 비상계단 방화문은 항상 닫힘으로 유지해야하며,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경우 상시 개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단방화문 자동개폐장치는 고장, 오작동이 잦으며, 방화문을 상시 개방할 경우 방화문 앞에 물건 적치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상시개방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야기가 큽니다. 또한 세대 내 대피공간 물건 적치 금지는 위반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세대에서 대피공간을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내부라는 특성상 관리사무소에서도, 소방 기관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단방화문에 대한 예외 허용과 세대 내 대피공간 물건 적치 규정의 무용지물화는 화재시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화재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상계단방화문은 자동계폐장치 유무 상관없이 항상 닫힘으로 관리되도록 법규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비상계단 방화문과 세대 내 대피공간에 대한 법규 개정과 함께 강력한 단속,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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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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