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화성시실내배드민턴장 사람 하나 없는 06시 셔틀콕발사기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6시경, 화성시 실내배드민턴장 20코트 중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연습용 휴대형 셔틀콕 발사기를 사용하던 시민입니다. 당시 타 이용자가 전혀 없어 소음이나 방해 우려가 없었음에도,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이 “이곳은 1대1 레슨도 안 되고, 기기도 사용할 수 없다”며 즉시 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법적 근거로 금지되는지” 물었으나, 명확한 규정 없이 단순히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만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비는 이동형 비고정식으로,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으며 내장배터리를 사용하는 단순 연습보조장비입니다. 즉, 조례상 ‘시설물 설치’나 ‘영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리자가 포괄적인 문구를 근거로 시민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 이용자 0명 상태에서의 개인 연습을 제지한 것은 “쾌적한 시설 유지”라는 금지 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저해하는 조치입니다. 용인시·천안시 등 인근 지자체는 유사 민원 발생 시 이용자 없는 시간대 조건부 허용, 안전서약서 제출 및 사전 신고제 도입 등 합리적 운영 지침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해당 금지조항의 법적 근거 및 적용기준 공개, 2. 이용자 없는 시간대(예: 06:00~08:00)의 조건부 사용 허용 검토, 3. 담당자 재량 남용 방지 및 명확한 내부지침 수립.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한 연습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지를 당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합리적 기준 아래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11-09~2025-11-23(24시 종료)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체육
  • 관련지역 : 경기도>화성시
  • 그 : #배드민턴 #통제 #공산주의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