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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9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짖는 개소음을 법적 소음으로 포함시키고 규제해야 한다
공동 주택이나 동네에서 옆집이든 어디든 끝없이 짖는 개소음으로 피해보시고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은걸로 아는데

개소음은 소음에 포함되지않아 따로 규제나 처벌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개소음도 소음에 포함시키고 심할경우 112 신고 가능해서 견주한데 조치 할수 있게 하던게 해야 할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사람이 개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나요???


사람하고 개하고 동등한가요???
  • 참여기간 : 2025-11-09~2026-01-08(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개소음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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