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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쉬는 시간도 일의 일부입니다 - 근로시간 비례형 휴게시간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근로시간 구간을 두 개로만 구분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시간 30분 근로자의 경우에도 30분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실질적 휴식이 부족함
  • 매장 서비스직, 콜센터, 생산라인 등 연속 근무가 많은 직종은 법정 최소 기준만 지키는 경향이 높아 피로 누적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
  • 탄력근무제 및 시간제 근로 확산으로 근로시간이 다양해졌음에도, 휴게시간 기준은 여전히 ‘고정형’으로 남아 현실과 괴리

2.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및 문제점
구분 현행 제도 문제점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 구간 단순(4h·8h)
휴게시간 부여 방식 구간별 최소 부여 근로시간 5~7시간 등 중간 구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
현장 적용 실태 법정 최소 수준 준수 실질적 휴식 미보장 사례 다수
결과 피로 누적, 안전사고 위험, 생산성 저하 제도의 실효성 약화

3. 개선 방안
 ○ 근로시간 비례형 휴게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휴게시간을 일정 비율로 확대하도록 개선합니다.

근무시간 비례 휴게시간
근로시간 제안 휴게시간
4시간 미만 15분 이상
4~5시간 30분 이상
5~6시간 40분 이상
6~7시간 50분 이상
7~8시간 60분 이상
8시간 초과 초과시간 1시간당 10분 추가

○시행 형태
  • 단계적 적용: 우선적으로 서비스업(매장직, 현장직)·제조업 등 연속근로직종에 시범 적용
  • 행정지침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확장
  • 노사협의 의무화: 휴게시간 배치 및 분할 운영 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명문화

4. 기대 효과
구분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기대 효과
근로자 측면 피로 누적 감소, 건강권 보장, 근무 만족도 향상
기업 측면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산업재해 예방
사회적 측면 ‘일과 휴식의 균형’ 문화 확산, 감정노동 보호 강화


5. 결론
근로자의 휴식은 단순한 근로 외 시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률적 기준은 변화된 근로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합리적·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장의 피로도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동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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