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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동산 투기를 제외한 신용대출에 연소득이내 제한 조치 예외 필요
6.27 이후 신용대출이 기존 연소득 1.5~2배 한도에서 1배 한도로 축소 되었습니다 기존에 생활비등 이유로 1.5~2배 대출 이용하고 있었던 차주는 대환대출을 통한 이자 절감이나 추가 생활자금 대출이 막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대상은 예외로 두었습니다만 일반 중위소득 이상의 차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대부업 대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쓰는지 금감원이 후속조사를 하는 조건으로 생활자금 대출은 예외로 해주어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해 연체를 하려 신용회복 절차를 밟거나 개인회생,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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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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