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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1. 「행정절차법」 제46조~제47조
공청회 개최 및 의견제출 절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
  • 제47조 1항: “행정청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즉, 주민의 의견 청취는 법적 의무입니다. 생략하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2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 도로, 산업단지, 철도, 대형 공공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는 평가 초안을 3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주민이 의견서를 내면, 그 내용은 최종 평가서에 반드시 반영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반영 안 했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함.)
⚖️ 3.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2조
주민참여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을 해야 하며,
    주민은 조례 제정, 행정 참여, 의견 제출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 ‘주민조례발안제’로 확대됨.
➡️ 즉, 천안시 같은 지방정부가 국가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음.
⚖️ 4.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 의무
  • 도로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함.
  •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승인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실제로 여러 판례 존재)

📚 실제 판례 예시
  • 대법원 2007두15059: “행정청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것은 위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39: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



✅ (1) 자치단체장·의원의 징계
「지방자치법」 제87조
지방의회는 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령·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 뭐냐 어떤 뉴스기사에 환경평가든 뭐든 무시한채 결정을 했다 

독단적 행보입니다 

고로 ! 제명을 해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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