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자수기간 제도 신설 제안] 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디지털 성범죄')의 생성·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제작·유포 행위자의 인식 부족, 호기심, 장난 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 교육 및 제도적 조치를 취함에도 10대, 20대 등 비교적 젊은 구성원들에게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으로는 현실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엔 역부족이기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생성물을 지우도록 많은 인력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현 상황 유지는 매우 좋지 못한 상황임이 현실입니다.
시각을 바꿔 반대로, 단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별 생각없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였으나, 이것이 잘못됨을 알고 반포행위(유포 및 공유)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상대적으로 사회인으로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못하고
음지라고 불리우는 불법의 늪으로 도망가, 더더욱 깊게 빠지고 있다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스스로 범죄를 중단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디지털 성범죄 자수기간 제도”를 그 어느 정책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진행하여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로, AI 및 딥페이크 관련 인식이 아직 미흡한 지금이야말로 범죄자 양산을 줄이고,
피해자의 고통 또한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자수기간 제도 신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개선방안
저는 개선방안을 다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자수기간 운영 제도 도입]
일정 기간(예: 1개월간)을 정해, 디지털 성범죄물(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을 제작, 소지·유포한 자가
자진신고 시 기존 자수보다 형의 추가 감경 또는 불기소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본래라면, '상업적 목적 및 재범자, 조직적 제작·유통 사범'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나, 이 조치는 음지라 불리우는 불법 지대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확산 방지에 특히 효과적일 것이기에 사회 전체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형 업로더 한 명의 자수를 받아 추후 발생할 일들을 예방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경찰의 수사력 낭비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피해 또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2. 가해자 자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일회성 예외 단기 도입]
자수 기간 내 자수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원 및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단기적 일회성 예외 도입.
-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왜 넣으시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좀 더 폭넓은 이야기입니다.
순간의 호기심 혹은 실수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도용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수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자수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조치로 인해 그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수를 한다면, 현실적인 피해 규모 파악과 삭제 조치를 비교적 빠르게 판단하고 이행할 수 있으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으나, 죄가 가벼운 사람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가능케하며,
음지에 숨어있던 이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빠르게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죄의 무게에 의한 처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제 2~3차 피해인 정신적 상해를 입으면 안되기에 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유포의 피해를 알고 있는 혹은 알게 된 피해자에게는 피해 보상 및 방지를,
피해를 인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안겨주어
안정적인 안식을 주는 것이 진정 피해자를 위한 기본 행보라고 생각하기에 해당 개선방안을 넣게 되었습니다.
3. [관용 조치 후의 '무관용 원칙' 순환으로 집중 단속 개시]
자수 기간 종료 후,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집중 단속 병행을 개시하여,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아닌 고의성을 가진 의도적 범죄자들을 추려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병행된다면, 지속적이고 강력범에 대한 식별 능력이 올라가 매우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수기간 제도를 연 2회 정도로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강력범을 추려내 조기에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기대효과
1. 피해 확산의 실질적 차단 및 2차 피해 예방 - 자수기간 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발생 후 장기간 방치되던 불법 영상물·합성물 등을 초기에 회수·삭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자발적 신고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및 삭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2차 노출·확산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이 차단된다면,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음지화된 불법 유통망의 규모 축소 및 수사 효율성 제고 -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경로는 폐쇄적이고 익명성이 강해, 수사기관의 자력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수 제도를 통해 **자발적 정보 제공자(업로더·소지자)**가 등장하면, 내부 유통망 구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사 인력 소모 없이도 핵심 유통 경로·서버를 단기간 내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찰 수사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중대한 조직적 제작·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자정(自淨) 문화 조성 한시적 자수기간을 공표하고,
자수 시 형 감경 및 불기소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지금 멈추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수자는 범죄인으로서의 낙인보다 반성·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례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 사회 내 자정 의식과 예방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후 진행되는 ‘무관용 원칙’ 집중단속은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잠재적 범죄 의도를 가진 자들에게 명확한 경고 효과를 주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제도 운영 실현 ‘피해자 통지 유예제’ 도입을 통해,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공포·충격을 주지 않고 피해 차단을 우선시하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 감경이 아닌,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회복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큽니다.
5. 단기 관용 → 장기 무관용의 선순환적 법집행 구조 확립 자수기간 동안에는 ‘한시적 관용’을 통해 초기 유입을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는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자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질서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는 선순환적 제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피의자들의 죗값을 톡톡히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이 사회와 피해자를 위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로, 이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