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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중국인 단기체류자 운전 허용 검토에 대한 반대 의견
📌 제안 내용
1. 제도 검토 배경 요약
최근 경찰청은 중국인 단기체류자에 대해 국내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운전면허 협약(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인이 국제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 논의입니다. 경찰청은 입국 시 신고 절차를 거쳐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최대 1년간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민 불안 요소
① 무사증 입국과의 연계 우려
최근 제주도 등에서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종·불법체류·범죄 연루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까지 허용된다면, 신원 확인이 불완전한 외국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범죄 악용 가능성
운전이 허용되면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불법 체류자나 범죄 의심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거나 범행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납치·감금·인신매매 등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체감 안전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교통 안전 문제
운전 문화와 교통 법규가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보험·책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제도 시행 시 우려되는 사회적 영향
  • 국민 불신 확대: 정부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 불안 증폭: 관광지나 대도시에서 외국인 운전자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행정 부담 증가: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 사고 처리, 보험 문제 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대안 제시
  • 시범 도입 반대: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시범 도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국민 의견 수렴 우선: 정책 시행 전, 국민생각함·청원·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 중국 측과의 협의 투명화: 중국과의 협의 내용 및 회신 여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운전 제도 전반 재검토: 단기체류자뿐 아니라 외국인 운전 허용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제안
국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인 단기체류자 운전 허용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5-11-01~2025-11-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외교정책
  • 그 : #경찰청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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