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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형/저가 원룸형 아파트의 주택수 제외 및 주택 유형 변경 검토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소형/저가 원룸 아파트의 주택수 제외 및 유형 변경 방안 수립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1. 현황
- 저는 2012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 메타폴리스로 47-25 , 반송동 , 센트럴S타운)한
  소형 원룸( 30M2 이하) 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양 받아서 
  기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임대주택업을 시작 했으나,  
  실제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동일 건물에 5층 이하는 오피스텔이며,  6층 부터는 아파트로 등록)
 - 아파트이기에 법령 변경에 따라  현재는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 현재는 상기 원룸아파트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이기에 임대 사업도 불가하며, 주택수에 추가 됩니다.
- 저포함 많은 분양자가   기존 정부 시책에 따라 임대사업을 했으나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문제로 기존 주택 매매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상기 원룸은 소형( 30M2 이하)이고, 현재  분양가 보다 낮은 5,000만원 정도로 거래 되기에  
  서울의 고가 아파트 투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실제 이러한 소형 원룸을  아파트라고 인식하는 일반 국민은 없으며,  주택수에 추가 되기에  실제 거래가 너무 어렵습니다. 
  


3. 개선방안 제안
1) 아파트라고 하기도 어려운,  소형 / 저가 원룸에 대해서는  주택수 제외를 검토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2.)  소형/저가 원룸이 아파트인 경우는, 개인신청으로 쉽게 주택 유형을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의 기준이 더 높기에  아파트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3) 소형/저가 원룸형 아파트는  1인 가구 증가등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수 증가 시책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4. 기대 효과
 1) 소형 원룸형 아파트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면 ,  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임대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된  저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    현재  매매시 불이익으로  이사 조차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1주택자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 참여기간 : 2025-11-01~2025-11-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조세정책
  • 관련지역 : 경기도>화성시
  • 그 : #아파트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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