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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2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중 올해까지 개정시한인 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기관의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중 31건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공백상태에 있어 국민들의 답답함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대다수의 사건 기일은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남아 사실상 심리가 중단된 상태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법원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감정적 소모가 극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의 역할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당의 정책방향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속전속결로 입법 또는 개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의 사회나 정치뉴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헌이든 헌법불합치든 헌재의 판결이 나오면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일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일명 구하라법 역시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정쟁에 밀려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2024년 9월 20일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데 이보다 빠른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유류분 제1112조 제1호부터 3호 및 1118조에 대하여는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977년 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짧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판례도 분분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한 평생 돌보지 않거나 재산형성에 단 1도 기여하지 않은, 심지어는 태어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복자녀에게까지 고인의 뜻을
거슬러 개인의 재산처분에 대하여 강제성을 부과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어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발의와 헌법재판관의 직접적인 의견개진은 있으나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회적 이슈성과 당의 화두에 우선한 법안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입법공백을 우려하여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판결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에게 권고를 하였으나 긴 시간이 지나 이제 개정시한을 앞두고 있는 바 국회 특히 법베사법위원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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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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