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중 올해까지 개정시한인 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기관의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은 유류분 제1112조 제1호부터 3호 및 1118조에 대하여는 ... 입법공백을 우려하여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판결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에게 권고를 하였으나 긴 시간이 지나 이제 개정시한을 앞두고 있는 바 국회 특히 법베사법위원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