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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간 보호 센터에서 "소속 직원 개인 차량 등록해서 운행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 사항입니다.
 저는 일반 개인 사무실에 근무하며 남편은 퇴직 후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때 남편 "차량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고 사고시 "근로자 본인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매년 자동차보험 기간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차량보험가입증서"를 또 제출했습니다. 한편 "센터 차량 운행중 사고나 차량 파손"인 경우 그 차량을 운전한 직원이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근로자 본인차량으로 업무를 한다고 유류비를 일부 지급해서 받고 있지만 만약 사고시 근로자 본인차량에대한 보험으로 처리하는것과 회사 업무중 회사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다른직원이  센터차량을 운행했는데 후방 라이트 커버가 깨져 수리해야하는데 두명이 알아서 수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세한 주간보호센터여서 이런 방침인지 아니면 담당 행정기관이나 부처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까요? . 
 근로자 본인 차량을 운행중 안타까운 사고 발생시 "센터에서 보험 가입해서" 보상이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센터에서 별도의 보험 가입등을 말함)
꼭 위의 두가지에대해 행정적방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참여기간 : 2025-09-24~2025-10-08(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 관련지역 : 광주광역시>서구
  • 그 : #주간보호센터 #차량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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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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