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서비스 과정에서 명백한 불합리와 피해를 겪었습니다. 저는 고객이 문제제기한 답을 듣기위해서 수리완료된 TV도 3개월간 받지않고,
해당 기업의 잘못을 1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공식적으로 회사 및 소비자보호원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업 측은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도 15가지의 다중복합위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로서 공식 답변을 듣고 싶고, 국가가 직접 조사해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언론에는 공론화를 위해 다수의 언론에 제보했지만 대답이 없고,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민원제기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조정만 가능하고 강제력이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는 했지만, 그 기업은 일류 대기업이라서 조사시작이 불분명합니다.
결국 한 개인이 대기업의 명백한 잘못을 겪었을 때, 국가는 어떤 조사도 해주지 못하고, 언론과 국회도 손을 놓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객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채, 남는 길은 오직 민사소송뿐이며, 그마저도 시간도 몇년씩 걸리고, 국민이 스스로 소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국가는 국민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하지 못합니까?
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과 인원에 대항해서 몇년씩 홀로 소송비를 내고 시간을 써가면서 대기업과 싸워야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