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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수사보고서에 거짓을 넣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었다 보고해서 열람등사를 불허가 해서 범죄보고서 열람등사 불허가했다. (경찰범죄)
    
수사보고서에 거짓을 넣어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었다 보고해서 열람등사를 불허가 해서 범죄보고서 열람등사 불허가했다.
경찰서 집단 범죄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거짓을 보고서에 넣어 경찰 범죄보고서 차단시켜 증거확보 차단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발, 경찰범죄보고서에 대해서 덮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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