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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내년부터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컨설팅 전문업체를 8년간 운영하고있는 (유)온○○ 대표 이원재 입니다.

최근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와 궁금증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적용 업종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국내 주요 플라스틱 사용처 중 하나인 맥주 제조업체는 제외된다는 의미인데, 그 사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재생원료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고시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국내 수거 PET병만으로는 의무 사용량의 1%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 이상은 일본·대만 등 해외에서 수입하여 충당할 계획인지요?

셋째, 순환체계 강화 방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페트병 순환 이용률을 점차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거–운반–세척–재생원료(프리폼) 생산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라면 결국 해외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해외 의존도를 늘려갈 계획인지, 아니면 국내 수거·재활용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구체적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 재생·재활용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플라스틱 원료 유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도산하면 일본·대만산 원료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사용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환경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국내 재활용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온○○  대표 이원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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