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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위헌적인 위반사실확인서 작성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부에서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자에게 위반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반사실확인서는 추후 형사소송절차에서 자백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함에도,
행정기관의 조사상 편의를 위해 위반사실확인서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나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묵비권에 관한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현재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 뿐만 아니라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그 진술내용이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많은 행정법령이 벌칙 규정을 두어 행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법령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행정청이 대부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행정청이 되므로, 이 관할행정청이 행정처벌과 형사처분에 관한 기초조사를 맡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청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위반사실확인서는 추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위반사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만 작성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공무원들이 미리 내용을 작성해두고 서명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아닌 법적 평가를 포함한 내용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행동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OO 법 OO조를 위반하였습니다.라는 법적 판단을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반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법적평가에 대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위반사실확인서 제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조사의 탈을 쓴 수사절차를 진행함에 앞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때의 효력에 대한 설명도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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