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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앱으로 일반민원신청 및 소극민원신청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후 해당 시 , 군 , 구 감사부서에서 피민원인 조사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 조사 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대로 처리했을뿐이라고 하는것은 국민이 행정적 전문용어나 법령을 모른다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ㆍㆍ 피민원 본인민원을 피민원인 본인이 직접 민원처리하는것은 부당하고 청렴도가 없는 졸속행정 아닙니까 ㆍㆍ 최소한 해당 피민원이 속해있는 감사실 책임자가 민원처리 해야 되는것아닙니까 ㆍㆍ 이런 수십년동안 관행으로 처리된 청렴도가 의심되는 행정 ㆍㆍ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ㆍ
  • 참여기간 : 2025-09-17~2025-11-16(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관련지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 그 : #민원처리과정
  • 찬성찬성 : 3
  • 반대반대 : 1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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