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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6일 시작되어 총 2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술특례기업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 제도 개선
저는 인트로메딕이라는 회사의 주주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장도 있지만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의 결과도

맞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도 상장폐지를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 245곳이

상장폐지과정에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겪게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정책 제안 내용입니다

상장(입구) 단계에서는 특례를 주지만, 상장폐지(출구) 단계에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제도의 정합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1. 취지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2005년 도입되어, 재무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자본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술특례기업이 일반 상장사와 동일한 매출·손실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고, 기술특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 배경
기술특례기업은 상장 당시부터 재무적 적자 가능성을 감안하고도 기술력·성장성을 근거로 상장을 허용받은 기업군입니다.
현재 기술특례 상장사 248개 중 208개(84.9%)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기사출처】, 이는 제도의 특성상 예측 가능한 현상입니다.
특히 기술특례로 상장한 지 10년이 지난 기업 15곳 중, 알테오젠·이수앱지스·코렌텍을 제외한 12곳(80.0%)이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기사출처】. 이는 상장 기간과 무관하게 기술특례기업 다수가 구조적으로 장기간 적자를 지속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사에 대해 매출요건(5년), 손실요건(3년) 유예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상장 직후의 단기적 완충장치에 불과합니다.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결국 일반 상장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폐심사를 받게 되며, 실제로 인트로메딕 사례에서와 같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3. 문제점
1) 제도의 불일치
상장 단계에서는 재무성과 대신 기술력·성장성을 인정하면서, 상장폐지 단계에서는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실상 기술특례를 “상장 통과용 제도”로만 만드는 결과이며, 본래 취지인 장기적 성장 지원과는 어긋납니다.
2) 투자자 보호 미흡
투자자들은 기술특례라는 제도의 취지를 신뢰하고 투자하지만, 출구 단계에서는 일반기업 기준으로 상폐심사를 받아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는 제도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집니다.
3) 평가기준의 불투명성
거래소는 “재무상태만이 아니라 영업 지속성·투명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개발 성과나 R&D 진행 상황은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와 괴리가 있습니다.
4) 구제 장치 부재
제도 개선 이전 발생한 사례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무합니다.
이는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요청사항
1) 실질심사 단계에서 기술특례기업 전용 기준 마련
매출·손실 요건을 제외하고, 자본잠식·감사의견 거절·횡령/배임·중대한 공시위반 등 본질적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만 적용할 것.
2) 심사 기준의 투명화
  “영업 지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구체적 지표로 공개하고, 기술개발 성과·R&D 진척도·시장성 평가를 포함할 것.
3) 제도 개선 TF 구성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기술특례기업 심사 기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4) 소급 적용 방지 및 구제 검토
제도 개선 이전 발생한 피해 기업 및 투자자(예: 인트로메딕)에 대해서는 구제적 고려를 검토할 것.

5. 결론
현재 구조처럼 “상장 시에는 기술특례, 상장폐지 시에는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술특례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기술혁신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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