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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찰 날치기 왜곡, 범죄 수사보고서 정보공개, 열람등사 불허가는 안된다
경찰 날치기 왜곡, 수사보고서 정보공개, 열람등사 불허가 안된다
경찰에 수사보고서에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자, 피고인 관련 사람은 경찰서에서 정보공개 또는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경찰서는 왜곡된 날치기 범죄보고서로 누구에게 범죄로 낙인 찍히게 하는 범죄를 용인해 주고 견제 하려는 것 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정보공개, 열람등사 행정 규칙에도 보면, 경찰에 범죄에 대해 용인해 주고 있다고 본다. 

경찰에 피해자 피고인 전환 
또는 경찰 수사보고서로 피해가 발생된 것에 이의제기 문제제기 하면 정보공개, 열람등사는 상식이다. 

행정규칙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13.] [경찰청예규 제591호, 2021. 8. 13.,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이 경찰 날치기 왜곡 수사보고서에 정보공개 열람등사를 막고 있다. 
담당 통화가 안된다. 

경찰청(수사기획담당관) 02-3150-1676
내가 볼때는 경찰청 내부에서 법개정을 하면서 내부 부폐에 대해서는 법개정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 전화하면 멘트는 어마어마하다. 
국민을 지키는? 청렴한 경찰?
멘트가 부끄럽습니다. 
직접적 고소인 없는 고소인 없는 송치, 기소에 경찰 수사보고서에 왜곡 및 거짓이 있게 되면 
범죄 수사보고서는 정보공개 열람등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날치기 결정이 누구에게는 범죄로 낙인 찍히게 하는 범죄가 된다.
경찰이 범죄를 만드는 범죄 양성소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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