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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일반 아르바이트는 출퇴근 시간에 지시받은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사업자는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로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3.3프로 세금을 공제하죠.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신고가 간단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며 따라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법정 휴게시간과 퇴직금 등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무용지물이다 보니 일반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를 불법 사업자로 신고하고 3.3 프로 세금도 불법으로 공제하고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물론 휴게시간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죠. 나중에 신고해야 힘든 싸움을 거쳐 받아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없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당근이라는 중고앱 당근알바에 들어가면 불법 3.3을 공제하는 알바를 쉽게 찾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동부가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항의하면 내 앞에서 신고할테면 하라며 당당하게 3.3프로를 떼가고 휴게시간을 안 줍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근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며 이에 동조하고 묵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근로자들도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떼이면 신고해야죠. 내년에 환급받는다고요? 왜 지금 받을 돈을 내년에 받고 일용직은 일 15만 이하는 비과세라 떼일 게 원래 없는대도 범법 사업자의 탈세를 돕습니다. 가짜 사장으로 불법 신고하고 3.3을 공제하는 건 탈세가 맞습니다. 이런 불법들이 만연하다 보니 정직하게 고용하는 사업자가 없다시피하고 사업자에게 문제제기라도 하면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영업자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 3.3을 근로계약서에 남길 수 없기도 하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모든 노동착취와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법 3.3 공제, 시간 자르기, 부당해고, 임금체불 이 모든 게 근로계약서에 달려있습니다. 정부와 노동부는 월급만 받고 금요일부터 출장이니 교육이라고 놀러다니지 말고 제구실 좀 하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싸우려니 너무 힘듭니다.
  • 참여기간 : 2025-09-13~2025-11-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그 :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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