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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성징병제 논의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상이등급 미달자’ 문제해결 부터
국가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징병제 법안까지 발의되며 논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이미 남성 징병제를 통해 복무한 이들이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으면 국가보훈부의 요건심사를 거쳐 상이등급에 포함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아무리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라도, 장애율이 0~10%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는 ‘등외판정’, ‘상이등급 미달자’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예우 체계에서 배제된다.

이는 군 복무라는 동일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적 모순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0~10%의 경미한 장애율조차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복무자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대한민국은 현재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최소한의 인정조차 주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병력 감소를 이유로 여성까지 징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꺼내들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성징병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여성징병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군 복무 중 다친 모든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정과 예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율 0~10%라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다양한 지원을 해야하며, 적어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 복무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제도로 다가서는 출발점이다.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병력 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묻는 질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에서 탈락 된 상이등급 미달자(등외판정)아픔을 외면한 채 새로운 징병 논의를 펼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여성징병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상이등급 미달자(등외판정)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아들 ‘군 관련 사망’ 인정 불구 엄마는 왜 국가와 싸워야 하나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11110600041

지뢰 밟아 발 으스러졌는데 국가유공자 탈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709060001439?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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