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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찰이 직권남용, 불법체포, 허위보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해서 사건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범죄 견제와 처벌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대한 가중처벌
  • 현행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제123조(직권남용) 규정은 추상적이고 형량이 낮습니다.
  • 개정 방향: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 (예: 일반 공무원보다 형량 2배)

2. 허위수사보고·허위진술 채택 처벌
  • 현재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를 적용하지만, “거짓된 현행범인체포서 + 현행범인체포이유 거짓 진술서' 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 개정 방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즉각 의무없이 독직폭행을 당했다. 억울함에 말하면 사건일 피해에 대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 일체를 피해자에게 즉각 정보 제공하고 고소할 것에 대응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허위진술서 작성죄 도입 → 경찰 범죄 대응 핵심 수단
  • 허위진술과 허위진술서는 다르다
    • 허위진술: 단순 말로 거짓 주장 → 녹취로 증거 확보 가능
    • 허위진술서: 문서화된 거짓 진술 → 피해 발생 시 범죄 성립
    • 진술을 메모해서 받아 적는것이 중요할까? 녹음을 해야지

      현장 출동해서 수첩에 받아 적는 방식보다 녹음이 훨씬 정확합니다. 
    • “진술을 수첩에 받아 적는 대신, 몸에 작은 마이크를 달고 가서 진술녹음을 하세요. 마이크
      현장경찰이 민원인 핑계 삼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 허위진술서 작성죄 도입: 경찰이나 관련자가 “민원인 진술을 받았다”는 거짓된 진술서를 핑계를 대며
      직권남용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
    • 현장진술 녹음 안내: 피해자가 진술할 때 반드시 녹음하도록 안내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것을 예방.
    • 목적: 허위진술(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견제 강화.
       
즉, 제도적으로는 허위진술서 작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단순 발언은 증거 녹취로 대응하면 됩니다.

3. 가담민원인 처벌 규정 신설
  • 피해 가담 견제는 허위진술서 작성죄 처벌 법 개정 - 피해발생에 대해 견제 
  • “공권력 불법행위 가담자” 조항을 만들어, 민간인이 경찰의 불법행동을 돕는 경우

4. 피해자 권리 강화 장치
  • 사건에서 피해자가 독직폭행 억울하다 - 고소하겠다 의견에 대해 말하면, 
  •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경찰 자료 일체를 즉시 제공하고, 국선변호인 가능 안내, 고소 등 대응 방법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정보공개 - 경찰보고서 일체 경찰서 내부 정보공개가능 - 이것이 투명하면 일단 송치 기소 시키고 범죄 확정되면 나는 빠져 나가기 좋다. 그렇게 지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사건 덮어주기 직권남용가담
  • 현재는 수사관, 검사가 서로 덮어주기 쉬움.
  • 경찰 범죄에 직권남용 감금폭행 외 범죄에 대해서는 내부 덮어주기는 안된다. 새로운 정책과  - 견제 마련 

👉 경찰범죄를 막으려면 “민원인 핑계 못삼게 허위진술서 (진술했다 핑계되는것 어렵게 - 현장진술녹음안내) 작성죄 도입 + 범죄보고서 정보공개 쉽게 + 가담자 처벌법 강화 + 불법체포 피해자 대응 제도 마련 + 기관내부 경검유착 견제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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