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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3일 시작되어 총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6년도 입법영향분석 과제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제처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법령상 제도를 포함)이 사후적으로 미치는 각종 영향 및 입법의 효과성·효율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분석한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2개 과제) :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2023년(3개 과제) : 위생용품 관리 제도, 장애인 등록 제도,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2024년(3개 과제)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민간자격증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2025년(3개 과제) : 청소년 보호 제도, 폐교재산 활용 제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법제처는 내년(2026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과제 선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을 제출하는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령 또는 제도명과 필요사유를 간략히 기재부탁드립니다.

※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1만원권)을 드릴 예정(이벤트 참여 클릭 필요)입니다. 
 
  • 참여기간 : 2025-09-08~2025-09-19(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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