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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에 미국 VA 제도와 같이 장애율 기준을 도입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자 제도 개선 요청
국가유공자

1.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제도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더라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상이등급 미달자’로 분류되어 어떤 법적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부(Veterans Affairs, VA)에서 군 복무 중 다친 사실만 입증되면 요건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이후 장애율(0100%)에 따라 혜택이 차등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율 0~10%의 경미한 부상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동일한 상황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개선방안

2-1. 미국 VA 제도와 같은 장애율 기준(Disability Rating) 도입
- 요건심사 통과 시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장애율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2-2. 상이등급 미달자를 위한 새로운 등급 신설(예: 명예 8급)
- 최소한의 진료 지원, 복지 혜택, 행정적 예우 보장.

2-3.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
-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임을 우선 인정한 뒤, 세부 혜택은 장애율로 조정.


3.기대효과

군 복무 중 부상자에 대한 공정한 인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

상이등급 미달자들의 기본적 생활 안정 보장.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적 형평성 확보.

선진국과의 보훈 제도 격차 해소,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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