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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구청 산하 ○○건물(혹은 시설)에서 위탁운영요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기성서류를 보다보면 임금부분이 있는데 노임단가 기준에 측정된 금액과 상여금 및 피복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이게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저임금으로 계약이 되고있습니다.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받아본적이 없고, 야근 및 조출 특근등 포괄임금제로 불합리한 계약환경에서 근무중 입니다
지금 사회이슈인 맨홀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위험한 수처리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또 다른 쓰레기 소각장 및 처리시설도 비슷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 운영요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구청 소속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민원으로 제기합니다. 해당 위탁운영 계약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의 계약 과정에서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과 위탁업체가 협의한 정확한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침 강화를 건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물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민간 영역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본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곳으로 이직하여 회사를 떠나지만, 남은 분들 수많은 위탁운영요원들 위험한 작업에서도 대우를 못받는 모든분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어자피 임금은 구청에서 주는데.. 환경미화원 처럼 특수직으로 채용이되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9-02~2025-11-0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관련지역 : 인천광역시>연수구
  • 그 : #위탁운영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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