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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법현수막 서울시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할 수 없는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태료만 내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달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여차례 불법현수막 신고를 해도 절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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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답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 기피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을 기피신청 하시어, 부득이 영등포구 가로경관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먼저 귀하께서 신고하신 도영로25의 광고물과 관련하여 순찰을 실시한 결과, 현수막 외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현수막의 경우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 현재 우리구에서는 불법벽면현수막의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하지 않고, 해당게시자에 자율정비(철거)를 하도록 계고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해당 현수막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급박한 위험이 확인 될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고물개선팀(담당자:안상기,☎ 02-2670-418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죠? 위와 같이 과태료만 내면 얼마든지 현수막 광고 가능입니다.
벌금 조금 내시고 현수막 광고 하셔서 다들 이득보시면 좋겠네요.


 
  • 참여기간 : 2025-09-02~2025-11-0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불법광고 #불법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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