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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반복·기만적 답변에 대한 시정 요구

국가유공자

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내용] 제목: 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요건심사 통과 감사장

1.발급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국가보훈부는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서포터즈 활동 등에는 예산을 사용하며 위촉장을 발급하면서, 정작 군 복무 중 희생을 입고 까다로운 요건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상이등급 미달로 판정된 이들에게는 단순히 “상이등급 미달” 지류 통지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예우 등 온라인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건심사 통과 자체가 이미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증거임에도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 수단이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상이등급 미달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존재’라는 낙인과 박탈감을 겪고 있습니다.

2.개선방안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도 “요건심사 통과 감사장”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최소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해 국가가 심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보훈번호 부여와는 별도로 운영하되 당사자가 사회적·역사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징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3.기대효과

상이등급 미달자들이 스스로의 희생을 국가가 확인해줬다는 사실을 자부심 있게 증명할 수 있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후손들에게도 국가가 희생을 인정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행정적 통보가 아닌 책임 있는 국가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보훈부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보훈부 답변 요지] 그러나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 김상희 주무관)로부터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예우되며, 증명서 발급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상이를 입었으나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않은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반복 제출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다.
[문제 제기]

위 답변은 제 국민제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이 아니라, 상이등급 미달자를 위한 감사장 신규 발급입니다.

이미 보훈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모니터링단·서포터즈 활동 위촉장을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장 발급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부처의 의지와 행정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의도적으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요건’을 다시 설명하며, 마치 제가 증서를 요구한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의 본질을 무시한 채, 반복적이고 기만적인 답변으로 사실상 민원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요청 사항 국가보훈부는 해당 민원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이등급 미달자에 대한 요건심사 통과 감사장 발급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더 이상 취지를 왜곡하거나 반복 답변으로 내부종결 처리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제안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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