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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집회신고 및 집회가 민원답변의 치트키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소규모? 집회이지만 벌써 3년이 넘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에 파이프를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깃발을 세우기 편하게 설치해놓고 제거 하지 않는것을 민원을 하면  집회신고를 하였기에 도로 점유대상도 아니고 집회가 끝나고 철거하도록 계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회자들이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를 하지 않는 구역의 도로반사경이나 도로표지판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집회자들일 관리를 하지 않아도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집회신고가 끝나면 처리하도록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집회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집회가 없는 도로의 차량방호울타리에 집회자들이 설치해 놓은 파이프가 남아 있어서 "이제 집회신고가 끝났으니 철거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  집회물품이기에 철거하도록 계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회신고를 하면 모든 불법행위가 집회라는 테두리 아래에서 사라지는 이상한 동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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