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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자"의 보상성 부위 진료 지원 확대 필요
국가유공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상이등급 미달자는 지정된 상이처(부상 부위) 및 합병증 대해서만 진료 지원이 가능하며, 상이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성 손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시)
1) 왼쪽 무릎 상이처 → 오른쪽 무릎 과사용으로 통증 발생해도 지원 불가
2) 허리 L4-L5 상이처 → 보상성으로 L5-L6 통증 발생 시 지원 불가
3) 엄지손가락 상이처 → 보상적 부담으로 다른 손가락 질환(방아쇠수지 등) 발생해도 지원 불가
4) 오른쪽 발목 상이처 → 반대 발목 통증은 지원 불가 즉,

실제 생활 불편은 상이처 이외의 보상성 부위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전혀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개선방안
주치의가 보상성 손상임을 의학적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부위를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범위는 단계적으로 적용:
1차: 보상성 손상 부위 진료비 50% 시범지원
2차: 제도 정착 및 추후 100% 지원 확대 합병증과 보상성 손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의 남용은 방지하되 정당한 치료권을 보장.

기대효과
상이등급 미달자의 실질적 치료권 보장 및 건강 회복 지원 강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신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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