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시스템에서는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 시설에서 냄새와 부유물질, 세균 등을 제거한 후, 정수지, 배수지, 물탱크 등에 저장하고 펌프와 배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공급합니다. 건물 내 급수 시스템에서는 지하 저수조나 고가수조에 물을 저장한 후, 펌프와 자동 제어 장치를 이용해 중력이나 압력을 통해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1.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 시설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2.  해결책은 
인근 지역의 저수지나 댐에 확보된 물을 이용하거나,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라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수송할수 있는 것들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가뭄이나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 수송 시설이나 운반선을 동원하여 다른 지역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 그리고 또 물부족 혹은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 
필요한 경우 대규모 수송 시설 
어짜피 비상상태 선포 했으니 
대규모 수송시설 확충할 수 있는 예산 마련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있음 
대규모 수송 시설로는 KTX 강릉선과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주요 도로망이 있습니다. KTX 강릉선은 서울과 강릉을 잇는 초고속 철도로 강릉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고라네요
-> 그러므로 여기서는  철도가 발달되어 있으니 
-> 수송할수 있는 물자 운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릉 모든 사람들이 마실수 있고 씻고 그리고 또 기타등등 할수 있는 량은?
270~310리터 
-> 여기서는 21만 6천 명 이라네요?
5천만 L = 50,000 m³ (세제곱미터)
무게로는 약 50,000톤(물 1L ≈ 1kg)
올림픽 규격 수영장 약 20개 분량(1개 ≈ 250만 L 가정)
미국 갤런 약 1,320만 갤런
20톤 급 물탱크 트럭 약 2,500대 분량(트럭 1대 ≈ 2만 L 가정)
생활용수 가정치 1인 1일 200L로 보면
→ 25만 인·일 = 1명이 약 685년, 1,000명이 약 250일, 10만 명이 약 2.5일
물을 깊이 10cm로 펼치면 약 0.5 km²(축구장 약 70면) 면적을 덮는 양
대략 5천만 리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음.. 비가 온다면 
증발율도 계산 
1792.02 L가 나왔어요 ( 수온, 그리고  물 증발량 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 하루에  저정도로 나아가는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5천만리터에서는 턱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략 면적이 넓어야하고 가정을 더 해보자면 1억 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500억 ? 턱도 부족합니다. 
물론 그런 시설이 확충이 되고 
대략 여기서는 1조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다만! 값싸게 할려면 여기서는 음... 강릉시민을 어짜피 재난상황 선포했으니 
물이 많은곳으로 이주를 시키면 좋을듯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을 위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2- 5.이주대책계획: 개선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간을 잃게 되는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이주 계획.
차라리 댐 공급할수 있는 용수를 개선사업으로 바꿔서 -> 이주 대책을 마련해보는것이 어떤지?
차라리 강릉보다 서울, 그리고 또 경기도 ,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등 있습니다 
-> 그리고 품앗이 문화 적용 .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음.. 이주대책을 하되 다만 여기서는 만일 이 지역이 괜찮다? 
->  피난민 대피소는 숙소를 삼아서 -> 일자리를 지원을 하고 
-> 월급 받으면서 월세든 뭐든 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음... 근데   
2023년 강릉의 녹조 관련 뉴스는 주로 강원도 인제 소양호에서 발생한 녹조에 대한 내용으로, 2023년 8월 초에 소양호에 최초로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강릉 지역 자체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보도는 없으며, 주로 소양호에서 발생한 녹조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다루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녹조를 해결할수 있는 예산 마련을 충분히 할수 있고 
연구재단을 통해서도 마련을 했을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화 하는 시설에 오늘날 한국은 건축이든 뭐든 인프라가 망가졌습니다 
혹시 예산 이거 어디에 썼는지? 알려줄수 있을까?요?
강릉시청장과 그리고 그쪽 지지자 정당세력들? 
비리? 같은데?  아니면  세수의 재분배 과정에서 지금 강릉은 웰빙이 낮고 그리고 또 도시 품질이 낮으면 음... 여기서는 부패가 생겼다고 전 판단됩니다. 
혹시 님 비리 정치인들있죠? ㅎㅎ 
여튼 이주를 시켜서 대비 차원에서는 했으면 합니다. 
-> 이주를 시키십시오. 
아니면 여기서는 
1. 기본 원칙
우리나라에서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를 제한하는 문제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상황 시 대피 명령·이동 제한은 가능하지만, 장기적·강제적 이주까지는 규정하지 않음.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주로 홍수·산사태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 및 생활대책 제공을 규정함.
가뭄은 물 부족 문제이지, “급박한 생명·재산의 직접적 위험”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홍수·지진만큼 명확하지 않음 → 그래서 법령상 ‘이주대책’ 근거가 희박해요.
2. “목욕탕 이용” 사업 추진 가능성
합법적으로 가능:
국가·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가뭄 대응 물 복지 정책”으로 목욕탕, 공동 샤워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합법. (물 복지, 공공 편의 서비스에 해당)
이는 이주와 무관하게 주민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가능해요.
합법성이 불투명:
“가뭄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뒤, 목욕탕 이용 정책을 시행” → 현행법에는 근거가 없음.
이건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라, 반드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근데 여기서는 음... 
이주를 시키되 다만 여기서는 이주 허락 확인 사인 하는 자만 대려오고 
나머지는 그냥 강릉에 납두고 하는걸로 합시다. 
어때요?
그리고 강릉시민인지 아닌지 확인 할수 있는 여기서는 심리적,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니 신분증 말고 차라리 여기서는  잠깐! 신분증으로 이용 
-> 이주 허가 서명 사인 한걸 전국적으로 배포 
->  그러므로 확인 후 -> 목욕탕 무료로 입장할수 있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때요?
아니면  타지역에 강릉시민들을 위한 모텔, 숙박업을 이용해서 
-> 여기서는 약간의 대략 1년 거주지로 해놓고 
->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
-> 그리고 또 여기서는 모텔에 감사폐, 훈장 수여 
-> 혜택은? 모텔 내 가전 제품 무상수리 가능! 1년에 10번 정도?  전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