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가보훈 제도의 시대착오적 등급제 문제와 개선 필요성
국가유공자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제도는 6.25 전쟁 직후 재정이 열악하던 시절에 도입된 등급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가혹행위나 병영 부조리로 인한 질병·장애가 발생해도, 군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군 입대 전 질병으로 간주되어 유공자 인정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 실제로 2014년과 2017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사례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뇌전증과 조현병이 “군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은 장애율 0~10%의 경증장애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상이등급 미달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제도 밖에 방치함.
  • 이로 인해 제도적 보호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 없이 방치되어, 환청·정신 불안정 속에 극단적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위험으로 연결됨.

개선방안
  • 시대착오적 등급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선진국 수준에 맞춰 0~10% 장애율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진료 기록이 없어도 복무 환경과 연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야 함.
  • 별도의 ‘상이등급 미달자’ 분류가 아니라, ‘경상유공자’ 또는 8급 신설을 통해 공식적인 보훈번호와 권리를 부여해야 함.
  • 요건심사 과정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군 병원 진료 여부 등)에 의존하지 않고, 의학적·사회적 연관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해 복무 중 피해를 입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극단적 사건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에도 기여함.
  • 보훈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권과 복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음.
  • 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상이등급 미달자’라는 낙인적 용어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