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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요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병적증명서의 글자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여 민원인(시력이 낮은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등) 등이 잘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현행 및 문제점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된 병적증명서의 글자 크기는 굴림체 10포인트로 내용이 작성 되어 있어서 민원인(시력이 낮은 사람, 연세가 많은 사람 등) 등이 육안으로 편안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글자 크기가 작은 편임.
 * 병무청에서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민원인이 다른 곳(행정기관 등)에 팩스로 송신하면 수신 된 병적증명서의 기재된 내용(아라비아 숫자, 한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병적증명서의 빈 서식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서 정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중요하게 볼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은 최초 공란 상태임.

개선방안
- "병적증명서의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을 12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개선"
 *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담당자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을 12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작성하여 발급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 병무청의 신뢰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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