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반복민원법률은 반드시페지하여야합니다
반복민원에 관한법률제23조제1항을 페지하라 대통령이하 공무원들은 이지말라 국민들이 고용주라는것을 주권은 국민에게있다라고 헌법첫머리에 명시되어있다 대통령이하 공무원들이 반복민원에관한 법률을 페지를 거부한다면 국민을 거부하는것이다 반복민원에 관한법률을 즉시페지하라
반복민원법률 제23조제1항을 페지하라 행정안전부가 반복민원페지를 거부한다면 행정안전부는헌법1조위반행위이다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