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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는 해외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 해외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신분증은 한국의 운전먼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아닌 여권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분증 번호는 재발급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데
여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여권을 재발급을 받게되면 여권번호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의 모든 서류(통장, 기업관련 모든 서류 등등 몇)는 바꿔야 하고
비용도 작은 돈이 아니라 몇 백만원이 듭니다. 몇 백만원이 드는 이유는 몇 개의 서류가 아닌 해외에서 만든 모든 서류 일체를 다 바꿔야 하고
만약 처음 서류를 만든 곳이 지금 일한 곳이 아니라면 처음 서류를 만든 곳이 수백Km가 떨어져 있더라도 처음 만들었던 곳으로 가서 셔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몇 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단위로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런 일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한이 만료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더라도 여권의 번호가 그대로 있도록 해주세요.
번호만 그대로 남아 있으면 복잡한 서류교체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류교체할 일만 생각하면 벌써 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 참여기간 : 2025-08-28~2025-10-27(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외교정책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여권 #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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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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