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승진과 교사, 교감, 교장 단일 호봉제도 개선
교원의 호봉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에 따라 결정된다.
학력이 사범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에 따라 달라지고, 임용전 경력이 있는 경우 호봉산정에 반영된다.
초임 호봉이 정해지고 나면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올라가게 된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4~5년의 교직경력에 따라 1정 자격연수
를 받게 되고, 1정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호봉재획정을 통해 자신의 현 호봉에서 1호봉이 올라가게 된다.
공무원 승진제도에 따라 공무원은 승진하게 된다.
공무원 승진제도는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승진임용의 종류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 등이 있다.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528호)에 따라 승진하게 된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일반직공무원은
2025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계급·직무 등급등에 의해 호봉이 정해진다.
9급(1등급), 8급(2등급), 7급(3등급), 6급(4등급), 5급(5등급), 4급(6등급).
3급, 2급, 1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상위 급(등급)에 따라 호봉이 산정된다.
경찰공무원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등 계급에 따라 호봉이 산정된다.
소방공무원은 봉급표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등 계급에 따라 호봉이 산정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승진규정에 따라
교감, 교장 등으로 승진하게 되지만 호봉은 교사, 교감, 교장 단일 호봉이 적용되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규정에 따라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일반공무원과 같이 급(등급)에 따라 별도의 호봉이 적용하는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공무원의 호봉제는 교원 승진규정을 반영되지 않고, 해방이후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교사, 교감, 교장의 단일 호봉 규정은 교감으로 승진하게 되어도 각종 수당 등이 적어 호봉이 동일한 일반 교사보다 교감의 봉급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올바른 교직문화와 교감, 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제도에 맞는 호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