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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의집 표식 부착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 대부분 국가보훈부가 제공한 국가유공자의집이라는 표식을 대문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가 살고 있으니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웃은 예를 다해 대우해 드릴 것을 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지나다 표식을 보고 방문을 기대할수도 있겠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하겠습니다.
특히 평균 연세가 구십대 중반이 넘는 삼만여 6.25참전 생존용사들을 한번 찾아뵙는일과 주시는 한 말씀과 사진 한 컷 기록으로 남기는일은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국가유공자의집 표식이 붙어있는 집 주소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나 지인 혹은 이웃이라할지라도 이 주소에 국가유공자 혹은 6.25참전용사가 살고 계십니다 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다면 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청소년이나 시민들이 신속히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내이웃참전용사를 찾아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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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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