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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리스물품관리규정 개정 관련 의견 청취
조달청 님의 생각
2025.08.08
「리스물품관리규정」을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8월 28일까지 첨부된 4. 검토의견(양식)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ㅇ 리스물품에 관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처리절차를 현행화 하고, ‘07년 고시 제정 이후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함
 
▢ 주요내용
 
1. 리스계약부터 취득·처분까지의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ㅇ 리스계약 체결부터 리스계약 종료에 따른 처분까지 등 각 단계별로 물품 대장(금융리스대장) 등재를 명시
ㅇ 계약 종료된 리스물품 처리 시 불용결정 후 처분토록 명시
 
2. 리스물품 관리방법 명확화
ㅇ ‘물품스티커’ 대신 ‘RFID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리스물품도 정기 재물조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ㅇ 리스물품의 실 사용부서별로 물품운용관 지정을 의무화
 
3. 기타 용어 정비 및 인용규정 현행화 등
ㅇ 리스정의, 리스물품 취득 시 장부가액 기준, 리스물품 관리대장 명칭 등을 국가회계처리지침 및 디브레인과        동일하게 변경
 
  • 참여기간 : 2025-08-08~2025-08-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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