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원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청원 내용: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본 청원은 현대 복지국가 시대에 국가가
민생경제의 안정적 해결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부 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국가 재정 약화와 후세대에 지워질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기르고 '받을 권리'를 넘어 '받지 않을 권리'와 그에 따른 의연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품격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시민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 공공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같이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민생지원금 등 공공 재원의 일부를
시민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국가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는 이러한 순수하고 책임 있는 시민적 실천 의지를 '기부금' 형태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자발적 반환의 본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고 시민들이 재정적 책임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생지원금의 자발적 반환이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닌,
재정 약화와 후세대에 빚을 지우는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시민적 실천이자 재정적 책임 의식의 발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제38조)를 넘어서는 자율적 의사결정의 발현이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윤리적 실천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순수한 시민 의식'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높아진 재정적 책임 의지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채널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자발적 반환을 위한 명확하고 간편한 공식 채널 마련: 민생지원금 등 국가 재원 수혜자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또는 별도의 공식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기부'와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회계적 처리 방안: 자발적 반환된 자금이 단순한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미래 세대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국고 환수' 또는 '국가 귀속'으로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회계 처리 지침을 정비하여 주십시오. 이는 자발적 반환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데 필요합니다.
- 반환 의사의 존중 및 개인 정보 보호: 자발적 반환을 선택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관련 개인 정보가 엄격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지침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채널의 구축은 시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고, 국가와 시민 간의 건강하고 성숙한 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권리'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받지 않을 권리'의 의연함을 실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자율성과 재정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이는
법학을 연구하는 지식인의 순수한 양심고백이기도 합니다.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더욱 성숙한 시민 사회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