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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행정청의 당사자 요건의 문제도 국가 산업재해이므로 검찰 확인 필요
산업재해는 검찰도 나서서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대해 구제받기 위한 국가소송입니다.
"그 처분의 주체가 국가명의의 처분이냐 아니면, 위탁 또는 위임받아 기관등의 자체 명의의 처분이냐"의 따라
국가소송법상 국가소송과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이 됩니다.

내용상의 조작이나 허위진술등의 문제는 소송 이후, 민사소송이나 국가소송으로 이어지니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요건이 않되는데 소송을 수행했다면, 소송으로 다툰 그 기간의 대한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피고 또는 원고가 되는 당사자 요건의 대한 확인을 검찰에서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건의 문제가 있을 시 무권대리자의 권력행사가 될 수 있으며, 국가 사칭이나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다투는 국민들이 행정청의 실수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또한 국가산업재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부분의 관한 행정소송은 검찰도 같이 참여하여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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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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