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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 취지의 따른 원인조사 필요
산업재해조사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동부 및 노동청에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사건인지의 대한 조사가 있으며,
사건 및 원인조사가 있고 그의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조사는 사건 경위서가 근거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부에서 보험사무를 위탁하여 법인을 세워 만든 사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며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회사에서 발생한 질병 및 사고인지의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며,
질병과 업무사이 상당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질병 및 사고의 발병원인을 조사하며,
그의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조사는 진단서가 근거입니다.
질병발병의 원인이 회사에 있어 "업무상"으로 질병판정을 받으면 ,
그동안 회사에서 부정한 사건 경위는 모두 산재 은폐와 연계된 문제가 됩니다.


둘다 산업재해조사이며, 재발방지를 막고자하는 취지입니다. 
산업재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한 큰사건이면 중대재해가 되는 이치입니다. 
둘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는 같은것이나 사고의 농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사고가 난 이후 문제되면 조사를 하지말고,
이미 문제된 업무상 질병판정을 한 사건이나 진행중인 판정의 사건
또는 노동청에 반복 신청된 직장내괴롭힘이나 사고사건을 조사 해 보는게 
산업재해 예방의 따른 재해의 재발을 막는대 더 좋을 것입니다.  

사고의 반복을 막을려면 원인조사를 해야되나,
보통은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상 원인을 조작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질병판정의 조사된 사건과 산업재해 신청 및 직장내괴롭힘 신청 조사를 재조사하고,
반복 신청된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막아야 재발이 발생되지 않으나,
현재 노동부는 이미 문제된 사건의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이미 정해진, 문제가 된 사건의 조사라 사건경위는 고정관념이 되어있어
정해진 문제에 맞춰 생각하여 수사 자체가 왜곡되어 조사하게됩니다. 

않봐도 계속 반복된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조사의 왜곡이나 조작이나 허위보고를 조사해야
원인의 대한 조치로 재발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마다 하루에 약20건이상의 업무상 질병판정의 대한 행정소송을 합니다.
뉴스로 나온 사건은 1건이지만,
무수히 많은 산재의 놓인 사건이 발생되어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됩니다. 반복된 사건이 소송 한건 끝날 때마다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않봐도 조사의 중점이 잘못되어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검찰이 관리하보고등을 보고받고 비취하며,
조작등이 있을 시 그 직원들 또한 조치를 합니다.
노동부도 업무상 질병판정 신청시 근로복지공단 및 회사의 조사를 모두 보고받아 비취해야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의 대한 행정소송(산업재해행정소송)은 국가소송은 아니지만,
위탁받은 공단이 공단 명의로 자체적으로 처분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되므로, 행정소송 자체가 국가소송이 되니,
그 내용에 조작등이 있을 시 감독관 및 노동부가 공단 조사자나 대변인이 노무사나 변호사라 할지라도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결과의 대한 조사와 조치보단 원인의 대한 조사와 조치에 더 중점을 둬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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