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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직장인 보고관련 행정청 연계 일원화 시스템 도입 제안
직장인들은 회사 외에 행정청에서 관리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사내규정 외에 업무일시 행정청에 신고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휴직을 하게되면
노동청에 임금변동등으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되어있으며, 각종 공단에 신고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보고가 각 행정청 마다 연계된다면 임금채불을 줄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직을 했지만 허위보고로 휴직을 않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는 사대보험과 지역세금을 기존의 받던 월급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대보험 과오납부 및 세금 과납입으로 기본급 및 임금 채불이 있게됩니다.
배임이나 횡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휴직은 산업재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이나 사고로인한 휴직이 대부분이므로
신고만 잘된다면 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정부 혜택을 받는 것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징계외에 사건도 신고를 한다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각종 행정청과 연계되어
기업의 반복되는 사고관리가 되며, 사건을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도 되며,
자동으로 허위보고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2,3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행정청에 보고의 관한 행정청마다 연계된 일원화 스스템을 만든다면,
각 공단이나 노동청등 한곳에만 신고된다면 국세청에서 허위 보고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있게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금 채불이나 배임 또는 횡령 사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각종 사건이나 노동법관련 문제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임원급들은 모두 교체되며, 허위보고자인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사대보험료가 증액됩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으나, 실행하지 않아서 대충 과태료정도만 내는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시 사대보험료는 최소 100%이상 할증해야됩니다.
또한 사고는 회사의 본인자료와 병원관련 자료이므로 개인정보관련문제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시 위원회에 허위보고시 사업주나 허위보고자는 10년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공익사건은 무관용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 행정청 공무원또한 처벌받게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허위보고하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아마도 일반 민간인들의 보고보다는 노동자들 관련 신고가 더 많을 것입니다.
관련 기관 및 공기업 또한 기업과 연계된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청 마다 보고가 연계될 수 있게 일원화 시스템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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