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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초 국무회의 뉴스를 보니 노동부장관의 직을 걸고 산업재해를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청과 보험관련 사업인 근로복지공단도 노동부 산하기관이며,
산재 신고 처분 이후 시스템은
그의따른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및 행정법원의 처분이므로
이러한 기관도 산업재해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최초 조사는 신기하게 
회사에서 자체 조사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부당한 조사는 아예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 보험 업무인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도 연계되어 있고, 지정 병원 또한 연계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는 많은 행정기관등이 연계되어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시
조작이나 허위보고등이 있을시 산업재해가 아니라 지역 재난이 될 수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질병판정 위원회에는 수사관분이 참여 하였으면 좋겠고,
재심사위원회는 준사법기관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용하지말고 독자적인 판단을 다시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행정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2차 피해는
아마도 노동부 및 노동청 관련 감독 외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그리고 행정법원의 처분일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행정소송에 있는 분들의 산재조사를 근로감독관만 감독할 일이 아니라
회사와 각 기관의 조사관들도
조사시 진술과 증거를 더욱 확인을 잘하는 방향으로 조사의 대한 교육도 필요할 듯 합니다. 


모든 경찰 분들이 우수하지만 제경험상 부산에는 부산진경찰서 수사관분들이 꼼꼼합니다. 
단어와 증거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산진 경찰서 수사관분들이 힘들더라도 부산의 산업재해 사건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 위반만 연계된 일이 아니고 그 결과는 곧 범죄와 연계됩니다.
그래서 또한 근로감독관들이 산업재해가 있을 시 수사를 하게된다면
경찰 분들과 수사를 공조를 했으면 합니다.
수사관 분이 참여한다면 범죄 예방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별일 아닌듯 보여도
노동부 장관의 장관직과 근로감독관 300여명의 직이 걸린 문제이며,
그 회사와 그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이 걸린 큰문제 이기도 하고 공익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련 행정청이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면 전국의 행정청도 비슷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어

산업재해로 인한 3차 피해인
행정청 및 국가 신뢰의 문제와
국가 손해배상과 재심의 상황 및 민원과 고소등(재정손실)으로 이어지는 국가 재난(인적재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행정청들이 정부 기관이니
서로  쫌 소통을 잘하여 다같이 막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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