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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지연금 및 산지연금등 투자부분 세금부여관련

국민연금이 2%올르고 65세로 늘어나고 못받을 수 잇는 상황에서
농지 연금이 또 있습니다.

전,답,과는 5년정도 유지하면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돈이 엄청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궂이 농사짓지 않아도 나오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민등에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는 이들은 줄였으면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십년 넣어도 지급도 않되고 몇십만원 않되는데
수배로(2~300만원) 나오는 농지연금을 농사등을 짓지 않는 이와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는 줄였으면 합니다.

모두 힘들때는 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러 투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달러 투자에도 주식과 같이 세금을 붙였으면합니다.

그리고 땅투자 부분에서 도로를 경매로 사는 경우는
국가가 경매에 참여해서 지역 개발이 되는 부분에 놓인 땅은 미리 사놓았으면 합니다. 
그걸 비싸게 2~3배 혹은 수십배로 주고 산다면 큰 손해입니다.
국가 사업에 경매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또한 산지연금이 있습니다.
산지연금은 국가가 또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국가가 구매하며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또한 산을 국가가 매입하여 선지급 후 5억이상이 300여만원 10억일시 600여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형태인데
이론적으론 산을 누구나 경매로 임야를 싸게 매입하여
이후 국가(산림청)가 매수하게 된다면 국가는 약10배가량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임야를 싸게 구입하여 10배이상 이득이 되는 상황의
구입하는 목적을 바로두고 그의 대한 혜택을 차등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산을 매입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국가가 더 도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연금형태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각종 연금 지급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듯 합니다. 

또한 부동산도 임대사업이나 매매사업을 한다면 그액수에 맞게
일반사업자와 법인 그리고 간이과세사업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건물이 작은것이고 매매거래가 년간 크지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몇십억 이상의 건물이고 년간 매매거래액이 어마무시 하게 많지만
개별로 월세를 다 받으면서 세금은 않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여 다 받아야 됩니다. 

80%이상 대출하여 몇년 전세금에 월세등 수익보고 금융혜택까지보고
국가도움을 받아 금융권 돈으로 사기친 후
파산한 후 경매로 팔아 임차인만 바꺼도 찾을 수없어 손해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투기가 지속되어 부동산관련 사기가 늘어나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돈이 쫌 있는 분들은 액수가 큰만큼 대출 혜택과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그만큼 착실하게 잘 내는게 좋다고 봅니다.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 되니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가 되어야지 투기가 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은 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생각은 자유로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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