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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 규정, 현행 방식 그대로 괜찮은가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과 달리, 남성 화장실에서는 거의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남녀 변기 비율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변기와 소변기의 합계 이상, 대규모 시설에는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면서 2018년 기존의 최소 연면적·기구 수 규정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단순 비율 규정이 오히려 남성 화장실 기구 축소라는 편법을 유발하며,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또 다른 역설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 통계가 보여주는 격차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벨기에 겐트대 연구에서는 공공장소 화장실 이용 시 여성의 평균 대기시간이 6분을 넘는 반면, 남성은 평균 11초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출처: phys.org, theguardian.com). 또 다른 학술 분석은 여성 이용자가 남성보다 최대 34배 긴 줄을 서고, 평균 체류시간도 1.5~2배가량 높다고 밝힙니다(출처: researchgate.net, tsl.news). 이처럼 여성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은 사실이나, 이를 단순 숫자 비율만으로 해소하는 접근은 현실과 괴리됩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여성 변기 설비를 충분히 늘리지 못할 경우,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남성 설비를 줄여 비율을 맞추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충남 천안 축구센터에서는 남성 대변기 6기와 소변기 7기 중 일부를 철거해 여성 대변기 수에 맞추려는 계획이 보고되었고, 그 결과 남성 이용자조차 소변기·대변기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법의 취지와 정반대로 현장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보여 줍니다.

셋째, 소변기와 대변기의 기능과 효율 차이를 무시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소변기는 평균 이용시간이 약 60초, 면적 점유량이 약 0.6㎡로 대변기(약 120초·1.2㎡)에 비해 처리능력과 공간 활용 면에서 월등히 우수합니다(출처: ASPE Plumbing Engineering Design Handbook,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이 둘을 “1대” 단위로 뭉뚱그려 비교하며, 단순 합산 비율만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설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International Plumbing Code는 이용자 수와 평균 체류시간, 설치 면적을 반영한 큐잉 이론 기반 산식을 도입하여, 소변기·대변기별 설치 대수를 세밀하게 산정합니다. 영국은 공공건물 화장실 면적을 남녀 동등 배분한 뒤 설계자가 소변기와 대변기를 최적 비율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며, 일본 대형 철도역·공항 등은 남성 소변기를 최대한 확보해 처리능력을 높이고 여성 대변기도 충분히 배치해 대기시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법령 개정을 통해 최소 연면적·기구 수 규정을 삭제하고 남녀 비율만 남겨두었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별 해석이 제각각이고 현장에서는 편법 설계가 되풀이됩니다. 이제는 단순 비율 규정을 유지하되, 현실 적용의 허점을 보완할 운영 지침이 필요합니다. 첫째, 리모델링·신축 시 기존 남성 설비 철거를 금지하고, 부족 시 추가 설치를 권장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소변기·대변기의 평균 처리시간과 면적 차이를 반영한 환산 기준을 제공해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설비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자율조례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의 표준 운영 매뉴얼을 제정해 전국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성 대기시간 해소라는 법의 취지는 분명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숫자 비율만으로는 공간 활용과 처리능력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남성 설비 축소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중화장실 설계 기준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론화의 목소리가 모일 때, 법령 해석과 현장 적용을 잇는 실질적 개선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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