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2. 공고일 기준('25.7.7) 본인 또는 직계존속 (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인 자 3.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휴학생 * 휴학기간(군목무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 것 *2024. 7. 1.부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시행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