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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지급(연가 부여)에 관한 의견
소규모 사업장 대표입니다. 우리 직장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들어갈 때  상황입니다.
      총 근속기간 1년 4개월(16개월)로 1년분 연차를 부여받고 4개월이 지났어요. 
      이 4개월 동안에 부여받은 15일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편의상 1차 휴직이라 명명하겠음). 
  2. 그 다음, 5개월 첫날부터 1년기간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었어요. 
     휴직기간 도중에 근속기간 2년이 되면서 다시 1년분 연차 15일이 주어졌습니다.
  3. 1차 휴직 만료 전, 자격조건이 되어 연장하여 다시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2차 휴직).
  4. 2차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않고 퇴직하겠다고 합니다(자의 퇴직).
     결국 복직후 사용할거라고 예상했던 연가가 그대로 남게 된거죠. 
     
 **  퇴직시,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이부분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고 합니다.

[의견]
 1. 휴직 후, 복직기간 없이 자의 퇴직인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연가를 부여받고 실제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없어서 연가사용을 할 수 없었으므로),
 2. 혹은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가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사업주 부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급(국가부담) 하였으면 합니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다만, 섬세한 부분에서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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