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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의 '줬다 뺏는 관계' 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줬다 뺐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의 의미는 현재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OECD평균의 2배 가량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노인 빈곤을 구제하고자 실시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정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생계급여 수령액의 감소 요인인 소득인정액을 증가시키는 것 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도 있지만, 통계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5596명이었으나,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4639명으로, 전체 생계 급여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생계급여의 산정 방식 개정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제83항에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인정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이고,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소득환산액은 재산에 관한 것이고, 기초연금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소득평가액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기초연금이 포함된 결과 생계급여가 하락한 것 입니다. 생계급여의 기초연금수령에 의한 하락을 막고자 기초연금을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를 개정해야합니다. 해당 조항에서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12개 경우를 규정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1호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연금법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31항에 따른 수당(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제1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 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이라는 내용에 법에 기초연금법2조(기초연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조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이라는 예외사항을 추가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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