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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시 건강보험 자부담 90% 적용관련 진정한 환자를 위한 개선/보완을 요청 합니다.
1.  관련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1항 [별표 2] 5의2에 의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을 부담합니다.

2. 상기 관련 몸이 여러곳이 아파(간,역류성식도,유방,신장,쓸개등) 년 누적 365회 이상의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내용증명으로 자부담 차등적용 공문이 집으로 왔다.

[현상]
 ● 관련 문의시 시행이 1년이 되어간다고 하면서 (033-736-3720), 현재로서는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90% 적용한 약 300만원(24년도 진료비 해당)을
    납부해야 한다는 상담사의 안내를 최종 받았으며. 최근 병원진료 사실확인서 제출하라는 내용과 초과 진료중 90%해당 비용을 기존 납부한 금액에서 차액을 납부 하라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24년도 계산한 확정분...첨부).. '25년 올해분도 사전 안내 우편 도착한 상태..
 ● 추정..24년도 약 500여회 , 초과 150여회 외래진료 추정 약 300만, 25년 올해 현재(6월말) 400여회, 역시 비슷한 금액 납부요청할듯...

[ISSUE]
● 올해도 4월까지 벌써 344회 다니고 있고(사전공문상), 7월 현재까지 추정시 약 500여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배우자로서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고
    개선과 보완을 그리고 환자가 아파하는데 횟수로 추가적인 병원 진료를 더이상 못받아 더욱 악화되는 현 정책의 문제점으로 판단 글을 올리게 됨.
'25년 7월중순부터는 자부담 90%가 적용되어 진료비 기존에 6천원 정도 냈다면, 지금은 단순 진료를 보아도 18,000~22,000정도이며, 병원에 따라 금액 크게 올라.

[문제점]
● 진심으로 아파하는 환자에겐 진정한 제도가 되고, 일부 잘못된 병원 치료를 상식에 의존하는 많은 환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책상 행정에 기인한
    단순히 병원을 못가게하고. 환자나 가족이 스스로 이병원,저병원...비용이 덜 드는 즉..환자는 더욱 악화되어...고칠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악의적 환자가 있기에 이정책을 또는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Warning을 주어 국민 스스로 개선이 되도록 하는 조치일수도 있지만...)

● 현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지 초심에서 다시 들여다 보고, 제도를 현실성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의제도 역시 초과 진료한 건별 한다는것도 환자입장에선 어려운 이야기임)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정책을 개선/보완해야할 이유
환자가 왜 365회 이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 보완(공단이 사전 지정한 병원에서 확인/검증하는 허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 환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인식에 의한 불필요한 진료가 지속되고
있음을 환자에게 인지/인식(가족포함) 제도 강구가 필요
● 보내오는 공문에 차등적용이라고 하는데, 차등이라면, 위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경중에 따른 차등(90%,70%,50%, 30%등 환자에 따른 차등 적용)의 실질 적용필요 그 의미에 맞게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적용시 공단에서 현장 방문 어르신을 판단하듯이,
이렇게 많은 진료횟수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나와서 보고 최종 판단하는 정책으로 전환요청드림
● 지금도..현재도 자기가 맞다고 하며 이병원,저병원 다니는 환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3
65회 이상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횟수로 통제하여, 더 받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막고
   
최악의 경우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일을 줄이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국민보험공단이 시행령으로 만든 단순차등제도의 효과가 역발상적으로 제대로된 제도와 정착으로 기대했던 바가 반드시 올것이라 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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