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1항 [별표 2] 5의2에 의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90을 부담합니다.
2. 상기 관련 몸이 여러곳이 아파(간,역류성식도,유방,신장,쓸개등) 년 누적 365회 이상의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내용증명으로 자부담 차등적용 공문이 집으로 왔다.
[현상]
● 관련 문의시 시행이 1년이 되어간다고 하면서 (033-736-3720), 현재로서는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90% 적용한 약 300만원(24년도 진료비 해당)을
납부해야 한다는 상담사의 안내를 최종 받았으며. 최근 병원진료 사실확인서 제출하라는 내용과 초과 진료중 90%해당 비용을 기존 납부한 금액에서 차액을 납부 하라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24년도 계산한 확정분...첨부).. '25년 올해분도 사전 안내 우편 도착한 상태..
● 추정..24년도 약 500여회 , 초과 150여회 외래진료 추정 약 300만, 25년 올해 현재(6월말) 400여회, 역시 비슷한 금액 납부요청할듯...
[ISSUE]
● 올해도 4월까지 벌써 344회 다니고 있고(사전공문상), 7월 현재까지 추정시 약 500여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배우자로서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고
개선과 보완을 그리고 환자가 아파하는데 횟수로 추가적인 병원 진료를 더이상 못받아 더욱 악화되는 현 정책의 문제점으로 판단 글을 올리게 됨.
● '25년 7월중순부터는 자부담 90%가 적용되어 진료비 기존에 6천원 정도 냈다면, 지금은 단순 진료를 보아도 18,000~22,000정도이며, 병원에 따라 금액 크게 올라감.
[문제점]
● 진심으로 아파하는 환자에겐 진정한 제도가 되고, 일부 잘못된 병원 치료를 상식에 의존하는 많은 환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책상 행정에 기인한
단순히 병원을 못가게하고. 환자나 가족이 스스로 이병원,저병원...비용이 덜 드는 즉..환자는 더욱 악화되어...고칠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악의적 환자가 있기에 이정책을 또는 선제적으로 환자에게 Warning을 주어 국민 스스로 개선이 되도록 하는 조치일수도 있지만...)
● 현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지 초심에서 다시 들여다 보고, 제도를 현실성 있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의제도 역시 초과 진료한 건별 한다는것도 환자입장에선 어려운 이야기임)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정책을 개선/보완해야할 이유
● 환자가 왜 365회 이상 진료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 보완(공단이 사전 지정한 병원에서 확인/검증하는 허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 환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인식에 의한 불필요한 진료가 지속되고 있음을 환자에게 인지/인식(가족포함) 제도 강구가 필요
● 보내오는 공문에 차등적용이라고 하는데, 차등이라면, 위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경중에 따른 차등(90%,70%,50%, 30%등 환자에 따른 차등 적용)의 실질 적용필요 그 의미에 맞게
●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적용시 공단에서 현장 방문 어르신을 판단하듯이, 이렇게 많은 진료횟수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나와서 보고 최종 판단하는 정책으로 전환요청드림
● 지금도..현재도 자기가 맞다고 하며 이병원,저병원 다니는 환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365회 이상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횟수로 통제하여, 더 받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막고
최악의 경우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일을 줄이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렇게만 된다면, 국민보험공단이 시행령으로 만든 단순차등제도의 효과가 역발상적으로 제대로된 제도와 정착으로 기대했던 바가 반드시 올것이라 밑습니다!
첨부: 청구내역 일부 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