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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지급하는
2025년 농업인 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5. 7. 14. ~ 8. 14.(4주간)
2. 신청장소 : 전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2.1.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자
  * '계속' 거주 요건 기간 중 질별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합산, 90일 이내) 
    타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
 나.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년도(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거주자의 관내 농지로 한정
  - (동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 (읍면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000㎡ 이상 경작자
4.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지역화폐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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